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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수술시킨 의사 자격정지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비의료인을 수술에 참여시킨 산부인과 의사 임모 씨가 "의사면허 3개월 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 씨는 전직 의료기 판매업자가 정식 의료인이 아닌 줄 알면서도 수술에 동참시켰으며 이는 사실상 무면허 의료행위인 만큼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의사 임 씨는 재작년과 지난해 지방흡입 수술을 받으러 온 환자를 수술하며 전직 의료기 판매사 직원에게 부분마취 등을 맡겼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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