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홍콩 WTO각료회의 반대 시위를 벌이다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된 뒤 재판 대기중인 한국 농민 시위대 11명이, 5일 오후 4시부터 홍콩 침사추이 번화가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농민들은 홍콩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폭력사태가 빚어졌고, 시위대를 연행한 이후에도 인권침해가 벌어진 만큼 무혐의 처분과 조속한 귀국을 촉구하기 위해 단식 농성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농민들은 또 우리 정부가 보석 신청 당시 보증을 서주지 않는 등 자국 농민 보호에 소홀하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보증을 서 줄 근거가 없으며, 법과 규정에 따라 허용된 영사 조력 범위를 넘어서는 요청에 대해서는 들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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