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를 과다처방한 병원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명단 공개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항생제 처방율이 높은 의료기관을 공개하라며 참여연대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료소비자들의 진료선택권을 고려할 때 각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입니다.
정보 공개 대상은 지난 2001년부터 2004년 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 별로 감기환자에 대한 항생제 사용률을 평가한 결과입니다.
항생제 사용률이 가장 높은 상위 4%와 하위 4%에 속하는 병의원과 약국 보건소 등의 명단이 포함돼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전국 병원별로 항생제와 주사제, 약품비 사용률 등을 평가한 결과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병원별 사용률을 공개하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5일) 판결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병원별로 환자의 구성 요소가 다 다른데 일률적으로 항생제 사용률만 밝힐 경우 환자들의 불신이나 과신을 부를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항생제 사용 실태를 공개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점진적 공개가 바람직하다"며 이달 말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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