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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을 우정'…친구 상대로 자해 공갈

울산 동부경찰서는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음주사고를 내게 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23살 정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씨 등은 지난해 2월 동네친구인 23살 홍모씨를 불러내 술을 나눠 마신 뒤 홍씨에게 정씨의 자동차를 운전하게 한 뒤 고의로 사고를 내게 해 합의금 명목으로 4차례 52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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