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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지휘 거부땐 경찰 직무 정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인정하되 수사 지휘를 거부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도 수사의 주체로 인정하는 대신 검사의 실질적 수사 지휘권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검찰 측 조정안에 있던 경찰관 징계요구권 등에 직무집행 정지 명령권을 새롭게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와 의견 조율을 거친 뒤 이달 안으로 경찰 측과 최종적인 조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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