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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때문에 분쟁?…조심!

<8뉴스>

병술년 새해는 개의 해인데요.

판결로 본 상식, 몇가지 전해드립니다.

먼저, 남의 개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때리거나 죽게 하는 경우인데요.

대법원은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신의 개가 다른 사람을 문 경우.

물론 치료비는 물어줘야 하며 과실 치상죄까지 적용됩니다.

"개 짖는 소리에 잠을 못잔다".

개 소음때문에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개 주인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개의 해, 올해는 개 때문에 이웃간에 눈살 찌푸리는 일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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