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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부양 위해 합친 세대, 종부세 합산 제외

<앵커>

앞으로 결혼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2년 동안 개별 세대 단위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밖에 달라진 부동산 관련 법률 내용을 김광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재정경제부는 오늘(2일) 종부세법과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부동산관련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한 세대의 보유 주택을 모두 합한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 고율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거나 60세이상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쳤다면 향후 2년간은 이전의 개별 세대 단위로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주택을 전용 어린이 놀이방으로 사용할 경우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거와 겸용할 때는 5년이상 놀이방을 유지 할 경우에만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실수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보유한 입주권에 대해서는 2주택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2채를 갖고 있는 가구가 1채를 입주권으로 전환한 뒤 나머지 주택을 매각하면 1가구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1주택을 갖고 있는 가구가 별도의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재건축주택의 완공전 또는 완공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재건축주택 완공 후 1년 이내에 이사하는 등의 요건에 맞아야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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