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근영, "초상권 침해로 피해" 소송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1.02 15:21 조회 조회수 영화 장면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배우 문근영 양과 박건형 씨가 스카이라이프를 운영하는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측을 상대로 4억6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함께 출연한 영화 '댄서의 순정'에서 둘이 함께 춤추는 장면을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한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술 취한 주민이 휘발유" 신고했는데…1명 사망·6명 부상 동영상 기사 '행운의 스티커' 나눠 붙이고 추가 '은'…한국 사격 또 메달 동영상 기사 "추석 보름달 같은 금메달"…카누 조광희·김효빈 '첫 2관왕' 동영상 기사 "김정은 눈치" "흑막 없다"…지뢰폭발 사고 두고 '대립' 동영상 기사 "자신들 선명함 위해 과한 주장 …개혁 방해"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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