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폭행은 상대방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지 않다면 이혼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부인 유 모씨가 "혼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을 불허한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의 상당부분 책임이 부인에게 있다하더라도 부부 관계에서 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으로 남편과 불화를 겪다 이혼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녹음기를 몰래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남편에게 폭행당하자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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