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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입찰 담합 4개사에 과징금 19억

3년간 계약금·시기 등 보고 명령

공공기관의 서해지역 해양배출 폐기물처리 용역입찰에서 물량과 단가 인상을 담합한 폐기물 처리업체 4곳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19억 2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주식회사 조양, 홍보산업, 상우, 안국입니다.

공정위는 또 이들 업체에 담합 관련 합의를 파기하고 앞으로 3년 동안 계약 체결금액과 시기 등을 보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2004년부터 하수처리장 등 공공기관의 해양배출폐수처리 용역입찰에서 처리 물량을 나누기로 합의하고 특정 업체가 낙찰되도록 담합하고 폐기물 처리가격을 같은 비율로 인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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