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새해부터 라면이나 빵 등을 만들 때 쓰이는 변성전분을 특별긴급관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대신 감자분과 감자펠리트는 수입실적이 미미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특별긴급관세는 수입물량이 일정 한도 이상 증가하거나 수입가격이 일정 한도 이하로 떨어져 국내 산업의 피해가 우려되면 발동하는 고율의 관세입니다.
수삼, 홍삼 등 19개 인삼 품목은 수입물량이 모두 합쳐서 50톤을 넘으면 1천5%의 관세가 부과되고, 콩기름 제조용 등으로 사용되는 대두는 수입가격이 ㎏당 198원을 넘으면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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