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기업도시 건설 이주 대책 마련 SBS 뉴스 Seoul 작성 2005.12.30 09:26 조회 조회수 기업도시 건설로 이주해야 하는 주택 소유자에게는 주택이나 택지가 분양되고 세입자에게는 영구임대주택 입주권이 주어집니다. 건교부는 기업도시 건설에 따른 이주 대책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주 대책은 택지와 주택, 이주정착금 등으로 구분하되 대상자가 이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이주용 택지는 1가구 1택지 원칙으로 50에서 80평 규모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후진해, 후진해" 아비규환…1천여 명 가까스로 구조 동영상 기사 "학생이 때려 전치 2주…내가 교사가 맞나" 충격 현실 동영상 기사 주민번호·주소 다 털렸는데 '아닌 척'…내놓은 해명 동영상 기사 "떠나면 그만이지" 벌인 짓들…경악스러운 현장 동영상 기사 "쿠팡 왜 이래" 새벽에 돌연 당황…피해 속출했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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