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다른 남자와 동거했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농약을 먹도록 해 자살하게 만든 44세 박모 씨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구타와 의처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가출했던 아내를 2년간 추적해 자살하도록 만든 것은 직접 살해한 것보다 오히려 더 잔인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가출했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거 중이던 사실을 알고, 아내를 납치한 뒤 '잘못을 빌라'며 농약을 먹도록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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