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 형사 4부는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인 수경사 예비승려 51살 남모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2002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서울 불광동의 수경사에서 3살 김모 양 등 어린이 13명을 기르며 치료를 소홀히 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올해 6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제기한 신체적 학대와 아동매매, 보조금 횡령 등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검찰은 "남 씨는 열악한 환경에서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방임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 동안 아이들을 양육한 점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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