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원은 구속후 보석 석방된 한국 시위대 11명에 대한 공판을 30일 속개해 유죄 여부와 형량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홍콩 쿤통 법원은 30일 오후 불법 집회 혐의로 경찰이 기소한 양경규 민주노총 공공연맹 위원장 등 농민·노동자 11명과 일본 등 다른 외국인 시위대 3명에 대해 사실심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홍콩 경찰과 검찰은 시위대를 상대로 경찰관 폭행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 대신 불법집회 혐의만 인정할 경우를 놓고 변호인단과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재판을 신속히 끝내고 최대한 관용을 베풀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측 제안을 한국 시위대가 받아들일 경우 법원측이 한국 시위대에 대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을 선고해 곧 한국으로 돌려보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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