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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제' 3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내년 2월부터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가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됩니다.

반면 소액 물품 계약의 최저가 낙찰제와 2단계 경쟁 입찰제도는 폐지되며 수의계약 요건은 강화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입찰업체들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기 위해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지나친 경쟁으로 덤핑이 성행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낮은 가격은 걸러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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