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신용카드 쓸 때마다 쌓이는 포인트. 회원들에게 약속한대로 주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만, 대부분 카드사들이 이런 저런 핑계를 대가며 약속을 안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현종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권용화씨는 지난 4월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했습니다.
차 값에 해당하는 37만점을 포인트로 받게 돼 있었지만, 카드사는 대금 결제가 단 3일 연체됐다는 이유로 포인트 적립을 거부했습니다.
[권용화/ 피해자 : 물건을 분명히 샀는데도 불구하고 포인트 적립을 안 해준다는 것은 정말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원 집계 결과, 연체를 이유로 포인트 적립이 거부하는데 따른 소비자 불만이 전체의 26%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이미 적립된 포인트라도 연체가 있으면 쓰지 못한다는 불만도 25%를 차지했습니다.
[카드업체 관계자 : 정상 입금한 고객들을 우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드리는 혜택이기 때문에 기한 내에 결제가 안 되면 (포인트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신용카드사 10곳 가운데 8곳은 회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포인트를 멋대로 삭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성만/소보원 분쟁조정국 : 포인트의 적립방법이라든가, 유효기간, 포인트 사용이 제한 되는 사유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보원은 카드업계가 포인트 적립이나 소멸 기준에 대한 내용을 약관에 넣도록 해달라고 금융감독원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일부 카드사들은 소보원 발표가 나오자 내년부터 포인트 소멸 시기 등을 이용대금 명세서에 명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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