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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법 개정안' 연내처리 사실상 무산

내년 2월 임시국회 처리 합의

삼성그룹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열린우리당은 27일 오전 민주당, 국민중심당과 공조해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를 열어 8.31 부동산대책과 세입 예산안과 관련한 세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금산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부동산대책과 예산안 관련 세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하지만 금산법의 경우는 소위단계의 심사를 더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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