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근속 승진에 관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보완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노 대통령과 이해찬 총리가 이 문제를 두고 오찬 회동한 결과, 개정 법안은 공포하되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보완 입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보완 입법에서는 경찰처럼 열악한 근무 환경에 있는 다른 특수직 공무원들과 형평성 문제, 그리고 다른 법령과 균형 문제 등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김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 방안은 거부권 행사 논의를 촉발시켰던 문제점들을 바로잡는다는 전제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사실상 거부권 행사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과 총리는 경찰 하위직 공무원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충분히 공감했으며, 보완 입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26일 오후 총리 주재 당정 협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김만수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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