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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단속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위해 정부가 단속반을 운영합니다.

건설교통부는 행자부와 국세청, 경찰청과 업계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지원·단속반을 구성해 26일부터 운영을 시작하며, 내년 1,2월에 집중적인 단속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거래금액을 낮춰 신고하면 취득세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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