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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7일 사학법 개정안 의결.공포키로

"재의 요구 받아들일 가능성 없다"

정부는 모레(27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과 종교계 일부가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 공포안을 당초 계획대로 상정해 의결할 방침입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일부의 재의 요구를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면서, "이번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 절차대로 공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법 개정안은 예정대로 공포하되 앞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사항을 보완해, 사학의 자율성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그제 종교계 지도자들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일부의 법안 거부권 행사 요청에 대해 "하위법이나 이 법의 시행과정에서 사학의 자율성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관계부처에 조치하도록 할 것"이라며 거부권 수용 불가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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