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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량 먼저 견인하려 경찰 무전 감청

전북 부안경찰서는 사고 차량을 먼저 견인하기 위해 경찰 무전을 불법 감청한 혐의로 견인차 운전자 45살 황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황씨는 자신의 휴대용 무전기를 경찰 무선 주파수에 맞춘 뒤 지난 8월 말부터 최근까지 부안경찰서의 무선망을 불법 감청해 교통사고 차량을 견인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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