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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피해자, 국세 납부 최장 9개월 연장

국세청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민을 비롯한 납세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이후 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같은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되며, 관련 납세 담보의 제공도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때에도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이 파손됐을 때는 피해 비율에 따라 미납됐거나 향후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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