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구조 개편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이 8대 1로 각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오후 제주도 행정구조개편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에서 지난 7월 27일 실시된 주민투표 결과 시·군폐지로 인한 주민의 기본권 침해나 구체적 사실이 나온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위헌 여부를 심리할 단계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3개 시·군에서는 이미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고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법집행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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