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을 '북한 지도부에 의한 통일 전쟁' 이라고 주장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정구 교수를 검찰이 23일 오전 불구속 기소합니다.
검찰은 강 교수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결과 북한이 주장하는 이른바 '주체 사관'을 그대로 따른 칼럼을 여러편 게재한 혐의를 확인해 강 교수를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23일 속행될 '만경대 방명록 사건' 재판에 이 사건의 병합을 요청할 계획이어서 빠르면 23일 심리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강 교수가 2001년 8월 북한 만경대에 방문해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자' 고 쓴 혐의에 대해 23일 2년11개월 만에 재판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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