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생활자들이 받는 급여는 전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사비와 생산직근로자 등의 야간근로수당, 출산·보육수당,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갑근세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돼 과세대상소득 자체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과세 근로소득 규모가 종업원이 많은 대기업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규모별로 2003년 종업원 1인당 비과세소득 평균액을 보면 천명 이상 직장이 114만원, 500명 이상 천명 미만은 103만원, 300명 이상 500명 미만은 93만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은 75만원으로 점점 낮아져 50명 미만 규모의 기업은 63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기업규모에 따라 배 가까운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회사 형편이 상대적으로 나은 대기업이 종업원에 대해 복리후생을 해 줄 여력이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게다가 절세를 목적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대기업 급여체계와 회계시스템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시스템이 미흡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비과세 소득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별 적용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비과세 소득은 실비변상 차원의 급여로 최대한 한정해 줄여나간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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