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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방폐장 적법' 헌재심리 환영

<앵커>

다음은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오늘(21일)은 울산과 청주를 찾아갑니다. 먼저 울산방송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울산입니다.) 경주방폐장 건설에 대해 인접한 울산시민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는데 어떻게 되가고 있습니까?

헌법재판소가 한 달여간 검토끝에 과연 인접지역 주민동의 없이 방폐장을 건립을 하는게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격적으로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울산시민들도 차분히 헌재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가 경주 양남면으로 확정되자 울산 시민들이 즉각 법적 투쟁에 나섰습니다.

방폐장 예정지의 영향권 안에 경주시민보다 울산시민이 4배이상 많은데도 불구하고 울산시민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기때문입니다.

이에 방폐장 철회 대책위는 지난달 말 주민투표법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출했습니다.

[김진영/경주방폐장 철회대책위원장 : 투표도 동일영향권에 있는 환경에서 투표를 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헌법소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대해 헌법재판소가 한 달여만에 사전심사를 끝내고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습니다.

[심규명/변호사 :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는 것은 이 사건이 적법요건을 갖췄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을 의미하고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심도깊은 논의가 예상됩니다.]

함께 제기한 방폐장 부지 확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수용 여부도 조만간 가려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최종결정까지는 그 중대성에 비춰볼때 1년이상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중저준위 방폐장 건립이라는 국가적 숙원과 평등권 수호사이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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