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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철거민에 위장전입 해준 구청장

사전 선거운동 논란에 휩싸여...경찰 조사받아

<앵커>

추운 날씨인데도 구청 안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이는 주민들 얘기입니다. 이들을 도와주려고 자기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게 해준 구청장이 있습니다.

이정국 기자 (네, 인천입니다.) 어떻게 된 사연이죠?

<기자>

네, 농성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가 철거될 때 주민등록이 말소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요구하는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이 꼭 필요합니다.

이를 보다못한 구청장이 위장전입을 허락한 것인데 실정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 보시죠.

인천시 남구청.

청사 안마당에 난데없는 천막촌이 형성됐습니다.

주안8동 주공 아파트에서 살던 세입자들입니다.

재건축을 앞두고 아파트가 철거되면서 쫓겨났습니다.

지난 8월부터 구청 마당에 천막을 치고 장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임대아파트에 입주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철거 이후 주민등록이 말소 됐습니다.

고민 끝에 구청장이 이들을 자신의 집에 전입한 것으로 신고하게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내년에 있을 선거를 의식한 행위가 아니냐고 지적합니다.

[박우섭/인천시 남구청장 : 이분들이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는 곳이 남동구 장수동에 있는 임대아파트이고. 또 내년 3월이면 입주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5월말에 있는 선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선관위도 문제 삼을 일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남구 선관위 담당직원 : 선거법에 의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투자 목적으로 했는지 여부를 지금 현재 판단할 수가 없다는거죠.]

경찰 조사까지 받은 위장전입 논란.

철거민들의 주거대책을 마련해 주려는 구청장의 선의가 엉뚱하게 주민등록법 위반 시비로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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