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산화수소를 몸속에 주입하는 이른바 산소치료가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내용을 보도한 지난 9월 5일 SBS 뉴스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해당의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 등에 자문을 구한 결과 산소치료가 의학적인 치료행위가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다며 산소치료를 시술했던 이모 의사에 대해 의사 면허 자격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각 지자체와 의협에 공문을 보내 앞으로 산소치료를 환자치료에 사용하지 말 것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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