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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위대에 '폭동' 혐의 적용할 수도"

홍콩 당국은 한국 원정시위대 11명에 대해 폭동 혐의를 추가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홍콩 명보가 보도했습니다.

경찰측은 구속된 양경규 민주노총 공공연맹 위원장 등 한국 시위대 11명과 일본인, 대만인, 중국인 등 3명에 대해 불법집회 혐의 외에도 폭동과 경찰습격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홍콩 공공질서법상 폭동에 가담한 혐의가 적용될 경우 최고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경미한 죄질이라도 5천홍콩달러, 또는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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