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살바 효과'로 급사, 업무재해 인정" SBS 뉴스 Seoul 작성 2005.12.20 10:21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집무실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변을 보다가, 숨을 참고 갑자기 힘을 줄 때 뇌의 산소공급이 일시적으로 차단돼 의식을 잃는 이른바 '발살바 효과'가 나타나 급사했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집무실 내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설업체 현장소장 송모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평소에도 싸우더니"…추석 연휴 말다툼 끝 모친 살해 동영상 기사 "기쁨보다 설움이 컸다"…금메달리스트의 쓴소리 동영상 기사 10명 숨지고 92명 다쳤다…불안한 '휴게소 안전' 동영상 기사 "AI 대화체 구성·이란 핵 반대"…미중 합의 공개 동영상 기사 "당신은 유시민 못 이깁니다"…한동훈이 직격 날린 이유는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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