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MBC가 '경찰 연금매장 카드깡'에 대한 허위보도로 경찰의 사기를 깎았다"며 9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경찰은 소장에서 "연금매장은 임대 상인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영업 수수료는 전액 경찰 복리기금에 쓰이는데도 MBC는 마치 경찰이 이를 비호하고 이용한 것처럼 허위 보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는 지난 10월 뉴스데스크에서 서울경찰청 매점의 '카드깡' 실태를 보도하면서 경찰이 이를 묵인하는 대신 수수료를 받아 고위층 활동비로 썼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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