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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내년부터 140cm이하 병역면제

병역의무자, 국외기간 연장 인터넷 신청 가능

내년부터 공익근무 요원들이 초·중·고교에 다니는 장애학생의 도우미로 배치되고,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귀국신고 제도가 폐지됩니다.

병무청이 발표한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병무행정에 따르면, 신장에 의한 면제조항을 신설해 내년 1월부터는 145Cm 이하는 5급으로, 140Cm 이하는 6급인 병역면제 처분을 받습니다.

또 공익수의사 제도를 신설해 3년 복무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가축위생시험소, 동물검역기관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10월 이후부터는 유학이나 어학연수 등으로 국외체류 중인 병역의무자가 국외기간을 연장하려면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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