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경찰서는 19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몰래카메라로 용변 모습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모 대학교수 K모(55·안동시)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17일 오전 11시께 안동시 북문동의 한 병원 여자화장실에서 비디오 카메라로 병원 여직원의 용변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몰래카메라 촬영 도중 들키자 달아나던 중 여직원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 온 병원 직원에 의해 덜미를 잡혔으며 경찰조사 결과 9월부터 지금까지 이 병원 여자화장실에서 수 차례 몰래카메라 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경찰조사에서 "호기심에서 몇 번 촬영을 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안동=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