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4일) 검찰에 전격 소환됐던 이광재 의원은 밤 늦게까지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삼성채권을 받은 사실은 확인했습니다만,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왜 도청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날에 이광재 의원을 소환했는 지,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에 소환됐던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은 조사 6시간 만인 어젯밤 10시에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삼성그룹이 사들인 수백억원대 채권 가운데 5,6억여원이 현금화돼 이 의원측으로 건너간 정황을 파악해 소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끝난 뒤 검찰은 이 의원이 삼성측으로부터 2002년 11월을 전후해 채권을 받은 사실은 확인했지만, 즉시 환전해 대선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해 7월 문제의 삼성채권을 예탁원에 입고시킨 인물이 이 의원의 측근인 최모씨가 아닌 다른 사채업자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난 정치자금법은 물론이고, 횡령 혐의 적용도 어려워 사실상 사법처리가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을 귀가시키면서 앞으로 재소환 계획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도청 수사결과 발표와 맞물린 이 의원의 이번 공개 소환에 대해 정치권과의 사전 조율 의혹에다 면죄부식 수사까지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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