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공방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14일) 경찰이 검찰의 피의자 면담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검찰의 지휘권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대전방송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충남경찰청은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요구한 피의자 면담을 거절했습니다.
법률적 근거가 없는데다 구속되지 않는 피의자를 강제로 오라 가라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이유입니다.
검찰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경찰이 형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수사지휘권 자체를 묵살하려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해당 경찰을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양재택/대전지검 차장검사 : 이에 불복종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인권옹호 직무명령 불준수 혐의로 오늘자로 내사에 착수하고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검찰이 강경한 입장을 취하자 경찰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양재천/충남경찰청 수사과장 : 착각했다고 하면 착각인지 아닌지, 또 내가 잘못된 판단을 우리 직원들이 했는지. 잘못된 판단이라고 하면 앞으로 조금 시정을 해서 따르겠다.]
하지만 아무리 상급기관인 검찰이라도 부당한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벌였던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표면상으로 드러나면서 이번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 지 관심이 모아 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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