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청사건 수사 결과가 오늘(14일) 오후에 발표됩니다.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그리고 홍석현씨는 '무혐의' 처리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오늘 오후 2시반 안기부, 국정원의 도청 의혹과 삼성의 불법자금 제공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먼저 안기부 도청 녹취록에 등장했던 홍석현 전 주미대사와 이학수 삼성 부회장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지난 97년 당시 이회창 후보측에 4,50억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대중 후보에 대한 30억원의 정치자금 제공설도 홍 전 대사가 전달 사실을 부인하면서 입증되지 않은 채 종결됐습니다.
검찰은 자금의 출처인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해서는 한차례 소환조사도 없이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도청내용을 공개한 MBC 이상호 기자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국가정보기관의 도청과 관련해서는 김대중 정부의 국정원장들처럼 김영삼 정부 시절 안기부장들도 미림팀이 수집한 사회 주요 인사들에 대한 도청정보를 수시로 보고받았던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검찰은 또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안기부 미림팀이 만든 274개 도청 테이프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