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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내 대규모 외국인 학교 설립 가능

앞으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들어서는 외국인 유치원과 학교시설이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돼 대규모 시설설치가 가능해집니다.

건설교통부는 도시계획시설의 확대와 설치기준을 완화한 법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교 등 외국인 교육기관,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설립되는 외국인 대학교는 내국인이 설립하는 학교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받지 않게 돼 대규모 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해지고 필요하면 땅을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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