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 변호사 사무실이 K신용정보회사에 '상거래임을 확인한다'는 확인서와 변호사사무실 사업자 등록증만을 제출해 정상적인 상거래로 가장, 채무자나 피고의 재산상태를 불법으로 알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9월1일 이같은 방법으로 개인의 신용·재산정보를 조회한 혐의(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법무법인 등 21명의 사건기록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아직 기소하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이들 100여 곳 중 10여 곳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고 이 가운데 6~7곳이 상거래로 위장한 개인 신용정보 조회로 파악하고 있다.
타인의 신용·재산정보를 적법하게 조회하려면 사업체간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 관계에 한정해 사업자등록증과 차용증, 투자약정서 등 채권관련 서류를 내야한다.
또 사업자가 아닌 개인채권자가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기 위해선 개인채권자에게 신용조사의뢰를 받은 변호사가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변호사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명령을 하고 채무자가 재산명시를 법원에 한 뒤에야 개인 채무자가 변호사를 통해 재산목록을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변호사사무실은 개인 채권자가 민사사건을 의뢰하면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상거래로 꾸며 타인의 신용정보를 받아 사건 수임 여부를 판단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서울 서초동 일대 유명 변호사사무실 등 국내 대표적인 법무법인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으며 무단조회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용정보를 제공한 K신용 정보회사 관계자도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자신의 신용정보가 조회된 사실만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져 은행대출한도가 줄어 사업상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한변협측은 "실정법 위반으로 볼 수 없는데 무턱대고 변호사 100여 명을 조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번 주에 경찰청장, 검찰총장에게 항의서한 보내려고 한다"고 반박했다.
대한변협은 또 "우리 입장에선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경찰이 변호사에게 갖고 있는 불만을 표현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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