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포 비리' 브로커, 항소심도 유죄 SBS 뉴스 Seoul 작성 2005.12.10 12:30 조회 조회수 서울고등법원은 경기도 광주시 오포지역의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에게 청탁해주겠다며 건설업체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은 브로커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체적으로 알선행위를 했다는 이씨의 공소사실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돼 1심에 이어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여자 농구도 일본 꺾고 금메달…12년 만에 남녀 '동반 우승' 동영상 기사 "평소에도 싸우더니"…추석 연휴 말다툼 끝 모친 살해 동영상 기사 "기쁨보다 설움이 컸다"…금메달리스트의 쓴소리 동영상 기사 10명 숨지고 92명 다쳤다…불안한 '휴게소 안전' 동영상 기사 지뢰 사고 DMZ 내 예비조사…"고의 지연" vs "매국적 행태"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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