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용도지역·지구의 신설이 제한되고 인터넷을 통해 토지이용 정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토지 규제 개혁 방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내년 6월부터는 규제를 수반하는 지역·지구의 신설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불가피하게 지정할 경우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 2007년부터는 자기 토지에 지정된 지역·지구에 어떤 규제가 있는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행위제한 내용을 인터넷으로 공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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