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억제 제도인 투기와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제가 당분간 유지됩니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8.31부동산 대책이후 안정세를 보였던 부동산 시장이 최근 흔들릴 움직임을 보여, 폐지 또는 수정을 검토했던 투기지역 지정제도와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제도는 내년부터 양도세 실가과세가 1가구2주택 등으로 확대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만큼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동안 폐지 또는 수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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