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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이르면 모레부터 합법화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이르면 다음달 1일부터 합법화됩니다.

정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공동 주택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의 층에 거주하는 가구는 2개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발코니를 확장할때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대피공간을 옆집과 공동으로, 또는 가구별로 설치해야 합니다.

대피공간은 거실과 안방 뿐 아니라 부엌면쪽에도 선택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크기는 옆집과 공용으로 설치하면 내화구조로 구획된 3㎡ 이상, 단독으로 하면 2㎡ 이상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신축 중이거나 입주 전인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들로부터 일괄신청을 받아 지자체장에게 설계변경신고를 하고 구조변경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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