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개항 이후 100년 이상 유지됐던 항운노조의 근로자 공급 독점권이 깨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하역회사가 항운노조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를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항운노련은 29일과 30일 총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30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항운노조는 그동안 하역회사에 필요한 근로자를 독점 공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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