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상장회사 임원 주총 거쳐야 스톡옵션 부여

내년부터 상장회사 임원들은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야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상장회사 임원들은 스스로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자신들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등기임원에게 스톡옵션을 주려면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재경위 금융경제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 넘겨져 처리된 뒤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개정안은 다만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3%이내에서 일반직원이나 계열사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는 현행대로 이사회를 거친 뒤 주주총회에서 사후승인만 받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