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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댁식구 호소에 남편살해범 선처

형량 대폭 낮춰...징역 2년 6개월 선고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여성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인 시댁식구들의 선처 호소를 받아들여 형량을 대폭 낮췄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시댁식구들이 선처를 강력히 요청하고, 돌봐야 할 자녀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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