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송병준의 후손 7명이 송씨 소유였던 공시지가 3천억 원대의 인천 부평구 토지 13만 3천평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옛 토지대장 등을 살펴볼 때 문제의 땅 소유자가 처음엔 송씨였지만 소유권이 다른 사람들을 거쳐 국가로 적법하게 넘어온 것으로 인정된다"며 "과거 문서가 위·변조됐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친일파 송병준 후손, 땅찾기 소송 패소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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