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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행정도시법 위헌 여부 내일 선고

헌법재판소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24일 오후 2시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지난해 10월 위헌 결정된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의 후속법으로 헌법기관을 제외한 18개 정부부처를 충남 연기·공주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골자입니다.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전국 배치가 탄력을 받게 되지만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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