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공기총과 엽총의 허용기준이 내년 초부터 멧돼지를 사냥할 수 있을 정도로 높아집니다.
경찰청은 최근 멧돼지 등의 출몰과 이에 따른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엽총과 공기총의 성능을 상향 조정키로 하는 총포 등 단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될 시행령에 따르면 엽총의 산탄 탄알 표준구경이 현행 7㎜에서 18.3㎜로, 공기총의 연지탄 중량이 1g에서 1.7g으로 조정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유해 야생동물이 사람의 접근에 예민해지면서 포획하기가 쉽지 않아 유효사거리와 포획력을 늘여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안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내년 1∼2월 공포ㆍ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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