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3천 건이 넘는 쓰레기 불법 투기 현장을 신고해 포상금을 타 내려던 사람이 있었는데, 지방 자치단체가 예산이 부족하다며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김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9살 서모 씨는 지난 2002년과 2003년, 용인 지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차창 밖으로 꽁초를 버리는 운전자들을 비디오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한 건에 2만원씩, 총 3,393건의 포상금 6,786만원을 용인 시청에 요구했습니다.
용인시는 "포상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시 조례를 들어, 1천2백여 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서씨는 소송을 냈고, 수원지법은 지난 18일 "주민 신고로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면서, "예산 초과를 이유로 포상금을 주지 않는 것은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나머지 포상금 5천4백여 만원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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